2026년 김포시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모집공고
※ 본 사업은 김포시와 지식재산처가 예산을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o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
□ 지원대상
o 경기도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 접수기간
o 사업공고 : 2026. 2. 2.(월) ~ 2. 27.(금) 18:00
- 본 사업은 분기별로 공고‧모집하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및 운영 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센터의 공지사항(https://www.ripc.org/pms)을 확인하여 신청
□ 신청방법
o 지원사업 신청시스템(https://www.ripc.org/pms)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
- 신청시스템 접속(https://www.ripc.org/pms)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관리 → 지원사업공고 →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 지원사업 신청
o 제출서류 : 신청서‧사업추진(활용)계획서 및 필수(선택) 첨부 서류
-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한번에 1건만 신청가능(2건 신청을 원할 시에는 두번 신청접수를 해야함)
※ 이전년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양식준수)
□ 지원절차
o 신청·접수 →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현장방문 등) → 선정심의(지원여부 결정) → 사업수행사(협력기관) 선정·지원 →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
- 감염병·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
□ 지원규모
o 기업 당 2,000만원 이내(지원금 합산 기준, 자부담 제외)
- 단,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
□ 기업분담금
o 기업분담금 : 40%(현금20%+현물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현물 30% 적용(증빙 제출)
- 국내·해외출원지원의 경우 현금 40%
□ 지원내용
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 외부기관(분야별 전문기관)과 함께 국내맞춤 특허·디자인전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국내·해외출원비용 등을 지원
<지식재산 긴급지원 세부지원내용>
| 구분 | 세부 사업명 | 정부지원금 규모 | 분담금 | |
|---|---|---|---|---|
| 특 허 |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 9,000천원 이내 | 40% (현금20%+현물20%) 단,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 + 현물 30% 적용 | |
| 특허맵(국내) | 9,000천원 이내 | |||
| 디자인 | 디자인맵(국내) | 9,000천원 이내 | ||
| 제품디자인개발 | 16,000천원 이내 | |||
| 제품디자인목업 | 6,000천원 이내 | |||
| 포장디자인개발 | 9,000천원 이내 | |||
| 화상디자인 개발(UX·UI) | 9,000천원 이내 | |||
|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 6,000천원 이내 | |||
| 브랜드 | 신규브랜드개발 | 14,000천원 이내 | ||
| 리뉴얼브랜드개발 | 6,000천원 이내 | |||
| 국내출원 지원 | 특허 | 1,800천원 이내 | 현금 40% | |
| 실용신안 | 1,020천원 이내 | |||
| 상표 | 420천원 이내 | |||
| 디자인 | 480천원 이내 | |||
| 해외출원 지원 | 특허(PCT) | 2,280천원 이내 | ||
| 미 국 | 4,020천원 이내 | |||
| 유 럽 | 5,700천원 이내 | |||
| 중 국 | 3,480천원 이내 | |||
| 일 본 | 3,540천원 이내 | |||
| 특수국* | 4,200천원 이내 | |||
| 동남아/기타 | 2,520천원 이내 | |||
| 상 표 | 2,100천원 이내 | |||
| 디자인 | 2,400천원 이내 | |||
※ 특수국 : 중동, 캐나다, 브라질, 러시아, 호주, 싱가포르
※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과업별 주요 지원내용>
| 구분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
| 특허 | 특허맵(국내) | 특허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R&D 방향제시 및 특허 활용전략 수립 |
| 특허기술 홍보영상제작 | 국내 등록된 특허기술을 국내·외 홍보 마케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
| 디자인 | 디자인맵(국내) | 디자인에 대한 국내 맞춤형 조사·분석을 통해 디자인개발 방향·활용전략 수립 |
| 제품디자인 개발 | 제품, 포장 디자인 개발 또는 디자인 목업 제작 | |
| 제품디자인 목업 | ||
| 포장디자인 개발 | ||
| 화상디자인 개발(UX·UI)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UX·UI) | |
| 화상디자인 개발(GUI 중심) | 제품을 기반으로 화상으로 구현되어 인식되는 디자인에 대한 개발(GUI중심) | |
| 브랜드 | 신규브랜드 개발 | 기업 브랜드(CI) 또는 제품 브랜드(BI) 신규 개발 및 리뉴얼 |
| 리뉴얼브랜드 개발 | ||
| 국내출원 지원 | 특허 | 국내 출원을 지원 |
| 실용신안 | ||
| 상표 | ||
| 디자인 | ||
| 해외출원 지원 | 특허(PCT) | 해외 출원을 지원 (대리인 비용, 번역료, 출원 관납료 등을 지원) |
| 특허(개별국) | ||
| 상표 | ||
| 디자인 |
□ 선정평가
o ① [신속진단KIT] → ② 우대가점 → ③ 세부 선정심의(정량, 정성평가 합산) → 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
<선정 평가 항목>

<신속진단 KIT>


□ 문의처
o 경기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긴급지원 담당자
- 031-500-3048 / 3032 / 3044 / 3047, 031-321-0619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은 기업 당 총 2개년(연속지원 가능) 지원 가능하며, 신청 건별 선정 과정 필요
o 동일한 내용에 대해 타 기관에서 동일한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될 수 있음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 http://www.kipa.org/ip-job/
o 지식재산 긴급지원, 소상공인 IP창출지원, IP나래 프로그램 사업 간 당해 연도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건수는 최대 2건으로 제한됨
< ’26년 RIPC 사업 간 중복지원 기준 >

- 특허전략개발원의 IP-R&D사업과도 중복지원 제한 해제
o 신청서 내용은 “참고1 2026년 지식재산 긴급지원 사업 신청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