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안전동행 지원사업 공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대・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 원・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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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장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에 제조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사망 감소에 기여
- 지원대상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
ㅇ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
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기술을 활용하는 공정을 보유하는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 신청 가능한 공정의 범위는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에 한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는 사업의 종류 중 제조업(2***)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화학및고무제품제조업(209),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218), 수제품및기타제품제조업(229), 식료품제조업(200), 목재및종이제품제조업(204), 금속제련업(219)
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의 사업주
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에 따른 일차전지 및 이차전지 제조업 사업장의 사업주
- 공장등록증 또는 고용보험 가입완납증명원 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적용
□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ㅇ 원청을 통해 위험공정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수가 50명 미만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장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가.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규모의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거나 원청이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또는 산업안전분야 원·하청 상생 관련 비영리 공익법인을 통해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는 사업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해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조성된 출연금
다. 공단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매칭지원 받아 실시한 매칭컨설팅 결과 공정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참여제한
ㅇ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동행 지원사업 참여 제한
<참여 제한 사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4항 및 규칙 제237조제2항에 따라 보조의 제한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은 자(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사업주는 근로자로 미인정)
▸ 당해연도 안전일터 조성지원, 건강일터 조성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결정 사업장
▸ 본 사업으로 보조 지원 받고자 하는 설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 지원 결정 받은 자
▸ 안전동행 지원사업(안전투자 혁신사업 포함)을 통해 최대한도를 지원받은 사업장과 동일한 작업장소 내에서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사업장
▸ 원청과 소재지가 동일한 사내 하청 사업장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
- 지원 내용

<지원불가 사항>
▸ 중고품 또는 재생품
▸ 제조공정과 전기적기계적 연속성이 없는 모든 형태의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이동대차(갠트리리프트, 에어발란스 포함) 등 인력운반기계
▸ 원재료 또는 생산품(중간생산품 포함)의 품질검사‧측정 목적의 기계‧기구
▸ 작업대(연삭기 또는 집진기 부착 포함), 공구함, 무동력 설비 등 작업보조용품
▸ 포터블 용접기, 소형 식품혼합기, 핸드그라인더 등 이동휴대가 용이한 전기‧기계기구 및 수공구
▸ 전기·소방·조명·환기설비 설치 등 작업환경시설 단독 개선
▸ 신청 사업장에서 제작・판매하는 품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기능을 가진 품목
▸ 본 사업을 통한 개선 비용이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신청기간 및 방법
ㅇ (지원예산) 3,320억원
※ 기관별 배정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ㅇ (신청기간) 2026. 1. 28.(수) 10:00 ~ 일선기관별 재원 소진 시까지
ㅇ (신청방법)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안전동행 지원사업은 당해연도 1회에 한해 지급
※ 회원가입 없이 ‘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사업 신청 가능
- 세부사항은 ①세부공고문(덧붙임), ②사업참여 길라잡이, ③FAQ 참조
※ 사업참여 길라잡이 및 FAQ는 [산업안전포털 > 안전동행지원사업 > 공지사항] 참조(추후 공지)
- 세부 기준
ㅇ 기존 설비를 실제 사용하고 있고, 제조설비(지원품목 중 ‘가’품목)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설비를 신청 수량만큼 폐기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지급(미폐기 시 결정 취소)
※ 포장, 운반 등 인력작업을 대체하는 자동화 설비는 기존 설비 없이도 신규 도입 가능(단, 제조설비 도입과 연계된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계획서』를 통해 기존 설비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기계・기구・설비 교체 또는 신규 도입) 계획 수립[별첨2]
- 투자완료 확인요청 시 『개선 후 위험성평가표』를 작성 및 제출하고, 기존 설비 폐기* 결과 제출[별첨3]
- 폐기 증명 방법 : 주요 구조부를 절단하여 그 사진을 첨부(단순 분해 및 매각・반출 불인정)
ㅇ 양산품(지원품목 중 ‘가’또는‘나’ 항목)의 경우 아래 내용이 검증 완료된 모델에 한해 신청 가능
- (시장가격 검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완료된 민간 기거래 실적*이 5건 이상인 모델
- 공단 및 타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받지 않은 거래
- (안전성 검증)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89조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완료된 모델(KCs 또는 S마크)
<『양산품 모델별 시장가격 및 안전성 검증자료 제출 제도』 상시 운영 >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양산품 설비를 판매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체 등에서 해당 모델의 시장가격 및 안전성 증빙 자료를 스스로 제출하여 공단이 이를 검증하는 제도
❍ 제출 대상 : ➊ 국내 제조사, ➋ 해외 제조사의 국내 법인, ➌ 해외설비 수입업체(무역상), ➍ 해외설비 수입 대행업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제출 기간 : (예정) ‘26. 1. 12. ~
❍ 제출 방법 :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
ㅇ 공사품의 경우, 투자계획 확인 단계에서 공단 직원의 보완요청을 통해 ‘도면, 세부 산출 내역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공사원가계산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 시공한 경우에 한해 보조금 지급
※ 공단이 지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을 통해 공사원가계산서 작성(추후 공지 예정)
ㅇ CNC 공작기계(선반, 밀링, 드릴, 연삭)는 재정지원설비 안전성 향상을 위한 IoT 단말기 설치, 관제 시스템*과 연동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관제시스템) 지원설비에 IoT 단말기를 설치해 ▲안전장치 정상 유지, 위치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해 재해예방 및 부정당행위 차단, ▲사업장에 고장신호 감지 및 고장주기·유형 제공으로 가동률 향상
- 관제시스템은 사후관리기간인 5년 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료 등 소요비용은 지원사업장이 부담
※ (문의) 관제시스템 지정 운영사 : 주식회사씨앤테크, 042-862-0142
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투자완료 기간(결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내 위험공정의 개선을 완료하고, 개선완료 결과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 (입금 증빙) 투자완료 확인 요청 시 설비 구입에 대한 입금 증빙서류* 제출
<입금 증빙서류>
▶ 이체확인증*+전자세금계산서+사업장 및 지원품목 제작·판매업체 통장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 이체확인증에 출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입금계좌번호+은행명+예금주명(사업장(주)명), 지원금액 등 포함
※「보조금 지급 위임장[별첨4]」을 제출한 경우 자부담금에 대한 입금증빙 제출(다만, 안전동행 지원사업 자부담금 융자 연계 시 자부담금 입금증빙 제출 생략)
- (지급보증보험) 보조결정금액 이상으로 지급보증보험 가입
※ 가입비용은 사업주 부담이며, 보조결정 취소 시 지급된 보조금은 보험을 통해 환수될 수 있음
ㅇ (사업주교육 이수) 투자완료 전까지 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교육*을 이수하고, 투자완료 시 사업주교육 이수증을 제출
- (인정범위) ’25년 1월 1일 이후 ①위험성평가 사업주교육, ②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교육, ③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한 경우
- 선금급 제도(요청 시)
ㅇ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후, 해당 사업의 지원품목 구입·설치를 착수할 수 있도록 선금급 제도 시행
- 산업안전포털을 통해 지급보증보험증권 및 사업주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선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결정금액의 80% 이내에서 지급 가능
※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최초 결정금액 미만으로 보조금 삭감 시 선금 전액 반환(선금 재신청 불가)하여야 하므로 가급적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신청
-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 연계
ㅇ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보조금 외의 자부담금에 대해 산업재해예방시설 융자금 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 결정통보서의 자부담금에 한하여 융자금 지원 가능(공단 관할 일선기관별 잔여 재원에 따라 지원 가능)
- 부정당 행위 등 취소·환수, 참여제한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원자격과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 사업장은 보조결정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 및 참여배제 조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별첨5]

ㅇ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이후라도 「3. 참여제한」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정이 취소되며, 지급받은 보조금은 환수될 수 있음
- 기타
ㅇ (문 의 처)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1644-4555) 또는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참고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 고객센터 > 관할소개 > 지역별 문의처 참고
ㅇ (사후관리) 지원품목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공단에서 확인
-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조금 지급 사업장에 사후기술지도 실시
-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5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절차에 따라 보조금 환수
ㅇ (관련법령·규정) 본 공고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5-69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업무 처리규칙(공단규칙 제1145호)을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