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가.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나. 적용기간 : '26.10월 ~ '27.3월(6개월)
다. 납부방식 : 당월 요금 청구 금액에 대한 분할납부(4개월 균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
정부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합니다.
가.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
나. 적용기간 : '26.10월 ~ '27.3월(6개월)
다. 납부방식 : 당월 요금 청구 금액에 대한 분할납부(4개월 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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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국도시가스협회(☎070-8282-8322)